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살다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큰 힘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과 조건 및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그동안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있는데 첫째로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두번째로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세번째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4번째로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번째는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나이 및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번째는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가 필요한데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무주택 확인서 및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및 필요서류로 부양가족 때문이라면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 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병명 및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