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별개로 영업 시간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상한액 : 1억원 / 하한액 : 50만원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산정하여 업체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업체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금액 확인은 아래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폐업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지급은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