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별개로 영업 시간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상한액 : 1억원 / 하한액 : 50만원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산정하여 업체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업체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금액 확인은 아래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조회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켜서 매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게 지급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단란주점, 유흥업소,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무도장,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 카페, 수영장, 노래방,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워터파크, 놀이공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오락실, pc방, 카지노, 이미용업, 직접 판매 홍보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신청 사이트
각 지자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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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도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울산 | ✅광주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세종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손실보상.kr |
위 링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자격 조회 가능합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판단은 연 매출액을 기준을 하며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 10억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50억 이하 : 소매업, 도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폐업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지급은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2월 28일부터 진행됩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 됩니다.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0인 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1일은1 6인 업체, 2일은 2 7, 3일은 3 8 4일은 4 9인 업체가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